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
제49조(비디오산업진흥위원회의 설치ㆍ운영)제1절 비디오산업의 진흥

법령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장 비디오물제1절 비디오산업의 진흥

제49조(비디오산업진흥위원회의 설치ㆍ운영)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5. 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영화비디오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①비디오산업의 진흥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영화진흥위원회 안에 비디오산업진흥위원회를 둔다.

②비디오산업진흥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비디오산업진흥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비디오산업진흥위원회의 위원은 영화진흥위원회 위원과 비디오산업분야에 관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영화진흥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3.8.8>

④제1항에 따른 비디오산업진흥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영화진흥위원회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23.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