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
제47조(시민감시 활동 지원)제7절 영화의 상영

법령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장 영화제7절 영화의 상영

제47조(시민감시 활동 지원)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5. 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영화비디오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①영화진흥위원회는 영화의 상영 및 전용상영관의 운영 등과 관련하여 관람객의 권익보호를 위한 감시활동을 하는 시민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영화진흥위원회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23.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