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
제3조의3(표준보수에 관한 지침)제1절 영화진흥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공정환경 조성

법령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장 영화제1절 영화진흥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공정환경 조성

제3조의3(표준보수에 관한 지침)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5. 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3조의3(표준보수에 관한 지침)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3조의2에 따른 영화노사정협의회와 협의하여 영화근로자의 표준보수(보수란 영화근로자가 역무를 제공하는 반대급부로 지급받는 모든 대가를 의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관한 지침(이하 "표준보수지침"이라 한다)을 마련하고, 이를 보급ㆍ권장하여야 한다.

② 영화업자와 영화근로자는 표준보수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영화진흥위원회로 하여금 표준보수지침에 관한 실태조사 및 연구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실태조사를 위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