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정우체국법
제27조의3(퇴직연금의 수급권 상실)별정우체국법

법령 별정우체국법

제27조의3(퇴직연금의 수급권 상실)

현행 (2026-10-29) 2024. 2. 13.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27조의3(퇴직연금의 수급권 상실) 제25조의2제1항제3호에 해당되어 퇴직연금을 받던 사람의 장애 상태가 대통령령으로 정한 장애 상태에 해당되지 아니하게 되면 그 다음 달부터 같은 호의 사유로 인한 퇴직연금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