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정우체국법
제25조의11(분할연금 지급의 특례)별정우체국법

법령 별정우체국법

제25조의11(분할연금 지급의 특례)

현행 (2026-10-29) 2024. 2. 13.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25조의11(분할연금 지급의 특례) 제25조의10에도 불구하고 「민법」 제839조의2 또는 제843조에 따라 연금분할이 별도로 결정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