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정우체국법
제24조의4(유족의 순위 등)별정우체국법

법령 별정우체국법

제24조의4(유족의 순위 등)

현행 (2026-10-29) 2024. 2. 13.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24조의4(유족의 순위 등)

① 급여를 받을 유족의 순위는 상속받는 순위에 따른다.

② 유족 중에 동순위자(同順位者)가 2명 이상 있을 때에는 급여를 똑같이 나누어 지급하되, 지급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