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160조의4(금융회사등의 증명서 발급명세의 작성ㆍ보관의무 등)제6장 보칙

법령 소득세법 제6장 보칙

제160조의4(금융회사등의 증명서 발급명세의 작성ㆍ보관의무 등)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1. 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160조의4(금융회사등의 증명서 발급명세의 작성ㆍ보관의무 등)

① 금융회사등은 이 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소득공제에 필요한 증명서를 발급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별 발급명세를 작성하여 발급한 날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

② 금융회사등은 제1항에 따라 보관하고 있는 개인별 발급명세를 국세청장이 요청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