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제11조(임원과 그 직무)제2장 정부출연연구기관

법령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장 정부출연연구기관

제11조(임원과 그 직무)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6. 1. 2.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정부출연기관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① 연구기관에는 원장 1명을 둔다.

② 원장은 이사로서 연구기관을 대표하고, 그 경영의 책임을 진다.

③ 원장은 임명된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연구기관의 경영 목표를 연구회에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연구기관의 정관으로 정하는 사람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연구기관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사(監事) 1명을 둘 수 있다.

⑥ 감사는 연구기관의 업무 및 회계를 감사(監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