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촌ㆍ어항법
제58조의2(정관)제5장 보칙

법령 어촌ㆍ어항법 제5장 보칙

제58조의2(정관)

현행 (2026-10-29) 2026. 4. 2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58조의2(정관)

① 공단의 정관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ㆍ지역본부 및 부설기관 등에 관한 사항

4.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5. 이사회에 관한 사항

6. 업무 및 그 집행에 관한 사항

7.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8. 정관의 변경 및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9. 내부규약ㆍ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② 공단의 정관은 해양수산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공단의 정관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