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4조(청문)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41조제1항, 제50조 또는 제51조제1항에 따라 승인 또는 허가를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3 (2단)이 법령제41조 ①이 법령제50조이 법령제51조 ①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제주특별법제294조 어촌ㆍ어항의 개… 다른 법령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5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53조손실보상 등 다음 조 제55조권리ㆍ의무의 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