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촌ㆍ어항법
제49조의3(어촌ㆍ어항 관계자에 대한 교육훈련)제5장 보칙

법령 어촌ㆍ어항법 제5장 보칙

제49조의3(어촌ㆍ어항 관계자에 대한 교육훈련)

현행 (2026-10-29) 2026. 4. 2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49조의3(어촌ㆍ어항 관계자에 대한 교육훈련)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어촌ㆍ어항의 개발 및 관리를 담당하는 관계자의 능력을 향상시키고, 어촌ㆍ어항 시설의 이용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교육ㆍ훈련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ㆍ훈련과정을 운영하기 위한 교육ㆍ훈련계획의 수립과 교육ㆍ훈련과정의 내용 등에 관하여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