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단 · 읽는 조문어촌ㆍ어항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을 어촌ㆍ어항재생사업추진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어촌ㆍ어항재생사업 정책의 발굴
2. 어촌ㆍ어항재생사업 제도발전을 위한 조사ㆍ연구
3. 어촌ㆍ어항재생사업계획 수립 등 지원
4. 어촌ㆍ어항재생사업 운영ㆍ관리 지원
5. 위원회의 운영 지원
6. 제47조의5에 따른 어촌ㆍ어항재생지역협의체 운영 등의 지원
7.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업무
① 사업계획수립권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지역주민, 어촌ㆍ어항재생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어촌ㆍ어항재생지역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1. 어촌ㆍ어항재생사업의 발굴 지원
2. 어촌ㆍ어항재생사업 대상지 주민의 의견수렴
3. 어촌ㆍ어항재생사업 추진을 위한 지역공동체 운영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그 밖에 협의체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지원단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지원단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