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촌ㆍ어항법
제47조의4(어촌ㆍ어항재생사업추진지원단의 설치 등)제4장의2 어촌ㆍ어항재생

법령 어촌ㆍ어항법 제4장의2 어촌ㆍ어항재생

제47조의4(어촌ㆍ어항재생사업추진지원단의 설치 등)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6. 4. 2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어촌ㆍ어항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지원단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지원단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