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촌ㆍ어항법
제47조의6(어촌ㆍ어항재생사업의 시행)제4장의2 어촌ㆍ어항재생

법령 어촌ㆍ어항법 제4장의2 어촌ㆍ어항재생

제47조의6(어촌ㆍ어항재생사업의 시행)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6. 4. 2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어촌ㆍ어항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어촌ㆍ어항재생사업에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1항에 따라 어촌ㆍ어항재생사업을 시행하는 자에게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