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촌ㆍ어항법
제47조의5(어촌ㆍ어항재생지역협의체의 설치)제4장의2 어촌ㆍ어항재생

법령 어촌ㆍ어항법 제4장의2 어촌ㆍ어항재생

제47조의5(어촌ㆍ어항재생지역협의체의 설치)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6. 4. 2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47조의5(어촌ㆍ어항재생지역협의체의 설치)

① 사업계획수립권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지역주민, 어촌ㆍ어항재생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어촌ㆍ어항재생지역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1. 어촌ㆍ어항재생사업의 발굴 지원

2. 어촌ㆍ어항재생사업 대상지 주민의 의견수렴

3. 어촌ㆍ어항재생사업 추진을 위한 지역공동체 운영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그 밖에 협의체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