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에너지사업법
제58조(벌칙)제8장 벌칙

법령 집단에너지사업법 제8장 벌칙

제58조(벌칙)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8. 28.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5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0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회계를 처리한 자

2. 제2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5조제1항 또는 제50조제1항에 따른 확인점검ㆍ점검 또는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3. 제27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관리규정을 신고하지 아니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