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 제20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회계를 처리한 자2. 제2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5조제1항 또는 제50조제1항에 따른 확인점검ㆍ점검 또는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3. 제27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관리규정을 신고하지 아니한 자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5 (2단)이 법령제20조의2 ③이 법령제24조 ① ② ③이 법령제25조 ①이 법령제50조 ①이 법령제27조 ①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이 법령제59조 양벌규정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8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57조벌칙 다음 조 제59조양벌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