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조(사용시설의 점검)
① 사업자는 사용시설이 기술기준에 맞는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점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② 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점검을 한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그 점검 결과를 알리고,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점검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③ 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점검을 한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록을 작성ㆍ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④ 제1항에 따른 점검에 관하여는 제24조제2항 단서 및 제4항을 준용한다.
2025. 8. 28. 시행분 → 2025. 10. 1. 시행분 · 추가 21어절 · 삭제 3어절
① 사업자는 사용시설이 기술기준에 맞는지를
② 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점검을 한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그 점검 결과를 알리고,
③ 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점검을 한 경우에는
④ 제1항에 따른 점검에 관하여는 제24조제2항 단서 및 제4항을 준용한다.
제25조(사용시설의 점검)
① 사업자는 사용시설이 기술기준에 맞는지를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점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점검을 한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그 점검 결과를 알리고,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점검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점검을 한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록을 작성ㆍ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④ 제1항에 따른 점검에 관하여는 제24조제2항 단서 및 제4항을 준용한다.
제25조(사용시설의 점검)
① 사업자는 사용시설이 기술기준에 맞는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점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② 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점검을 한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그 점검 결과를 알리고,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점검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③ 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점검을 한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록을 작성ㆍ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④ 제1항에 따른 점검에 관하여는 제24조제2항 단서 및 제4항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