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에너지사업법
제55조(벌칙)제8장 벌칙

법령 집단에너지사업법 제8장 벌칙

제55조(벌칙)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8. 28.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5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1.21>

1. 제9조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사업을 영위한 자

2. 제14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업하거나 폐업한 자

3. 제15조제1항에 따른 허가취소 또는 사업정지 처분을 위반한 자

4. 제26조제2항에 따른 집단에너지시설의 개선ㆍ교체ㆍ사용정지 또는 사용제한 명령이나 집단에너지의 공급중지 명령을 위반한 자

5. 제32조의2제3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위반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