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에너지사업법
제12조(사업의 승계 등)제3장 사업의 허가 등

법령 집단에너지사업법 제3장 사업의 허가 등

제12조(사업의 승계 등)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10. 1. 시행분 판본 2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12조(사업의 승계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종전의 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1. 사업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

2. 사업자가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한 경우 그 양수인

3. 법인인 사업자가 합병한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절차에 따라 공급시설의 전부를 인수한 자는 종전의 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개정 2010.3.31, 2016.12.27>

1.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가(換價)

3. 「국세징수법」, 「관세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압류재산의 매각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절차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30일 이내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④ 제1항에 따른 승계인의 결격사유에 관하여는 제10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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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8. 28. 시행분 → 2025. 10. 1. 시행분 · 추가 8어절 · 삭제 2어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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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사업의 승계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종전의 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1. 사업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
2. 사업자가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한 경우 그 양수인
3. 법인인 사업자가 합병한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절차에 따라 공급시설의 전부를 인수한 자는 종전의 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개정 2010.3.31, 2016.12.27>
1.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가(換價)
3. 「국세징수법」, 「관세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압류재산의 매각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절차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30일 이내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④ 제1항에 따른 승계인의 결격사유에 관하여는 제10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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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0. 1.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76613@2025-10-01

제12조(사업의 승계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종전의 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1. 사업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

2. 사업자가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한 경우 그 양수인

3. 법인인 사업자가 합병한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절차에 따라 공급시설의 전부를 인수한 자는 종전의 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개정 2010.3.31, 2016.12.27>

1.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가(換價)

3. 「국세징수법」, 「관세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압류재산의 매각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절차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30일 이내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④ 제1항에 따른 승계인의 결격사유에 관하여는 제10조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