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종전의 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1. 사업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
2. 사업자가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한 경우 그 양수인
3. 법인인 사업자가 합병한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절차에 따라 공급시설의 전부를 인수한 자는 종전의 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개정 2010.3.31, 2016.12.27>
1.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가(換價)
3. 「국세징수법」, 「관세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압류재산의 매각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절차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30일 이내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④ 제1항에 따른 승계인의 결격사유에 관하여는 제10조를 준용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사업의 허가를 받을 수 없다. <개정 2014.1.21, 2017.11.28>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제15조에 따라 허가가 취소(제10조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여 허가가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이 법이나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또는 「전기사업법」을 위반하여 징역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이 법이나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또는 「전기사업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임원 중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
2025. 8. 28. 시행분 → 2025. 10. 1. 시행분 · 추가 8어절 · 삭제 2어절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종전의 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1. 사업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
2. 사업자가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한 경우 그 양수인
3. 법인인 사업자가 합병한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절차에 따라 공급시설의 전부를 인수한 자는 종전의 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개정 2010.3.31, 2016.12.27>
1.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가(換價)
3. 「국세징수법」, 「관세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압류재산의 매각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절차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④ 제1항에 따른 승계인의 결격사유에 관하여는 제10조를 준용한다.
제12조(사업의 승계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종전의 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1. 사업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
2. 사업자가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한 경우 그 양수인
3. 법인인 사업자가 합병한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절차에 따라 공급시설의 전부를 인수한 자는 종전의 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개정 2010.3.31, 2016.12.27>
1.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가(換價)
3. 「국세징수법」, 「관세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압류재산의 매각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절차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30일 이내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④ 제1항에 따른 승계인의 결격사유에 관하여는 제10조를 준용한다.
제12조(사업의 승계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종전의 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1. 사업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
2. 사업자가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한 경우 그 양수인
3. 법인인 사업자가 합병한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절차에 따라 공급시설의 전부를 인수한 자는 종전의 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개정 2010.3.31, 2016.12.27>
1.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가(換價)
3. 「국세징수법」, 「관세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압류재산의 매각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절차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30일 이내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④ 제1항에 따른 승계인의 결격사유에 관하여는 제10조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