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제81조(사법경찰권)제9장 보칙

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장 보칙

제81조(사법경찰권)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6. 8. 20. 시행분 판본 2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81조(사법경찰권) 국가보훈부와 그 소속 기관의 공무원은 제42조에 따른 의료기관과 제63조 및 제64조에 따른 시설에서 발생하는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의 범죄에 관하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1.9.15, 2023.3.4, 2026.2.19>

직전 판본과 비교

2024. 2. 13. 시행분 → 2026. 8. 20. 시행분 · 추가 9어절 · 삭제 2어절

삭제추가
제81조(사법경찰권) 국가보훈부와 그 소속 기관의 공무원은 제42조,제42조에 따른 의료기관과 제63조 및 제64조에 따른 시설에서 발생하는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의 범죄에 관하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1.9.15, 2023.3.4, 2026.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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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8. 20.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83431@2026-08-20

제81조(사법경찰권) 국가보훈부와 그 소속 기관의 공무원은 제42조에 따른 의료기관과 제63조 및 제64조에 따른 시설에서 발생하는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의 범죄에 관하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1.9.15, 2023.3.4, 2026.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