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제63조(양로지원)제7장 그 밖의 지원

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장 그 밖의 지원

제63조(양로지원)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4. 22. 시행분 판본 2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63조(양로지원) 국가유공자나 그 유족(자녀는 제외한다)으로서 65세 이상의 남성 또는 60세 이상의 여성(전상군경, 공상군경, 4ㆍ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및 특별공로상이자인 남성은 60세 이상, 여성은 55세 이상을 말한다) 중 부양의무자(부양의무가 있는 배우자, 부모, 자녀 및 그 배우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없는 자(부양의무자가 있으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국가의 양로시설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유공자의 배우자는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양로지원을 받게 되는 국가유공자와 함께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2.2.17, 2023.3.4, 2025.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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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2. 13. 시행분 → 2025. 4. 22. 시행분 · 추가 24어절 · 삭제 1어절

삭제추가
제63조(양로지원) 국가유공자나 그 유족(자녀는 제외한다)으로서 65세 이상의 남성 또는 60세 이상의 여성(전상군경, 공상군경, 4ㆍ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및 특별공로상이자인 남성은 60세 이상, 여성은 55세 이상을 말한다) 중 부양의무자가부양의무자(부양의무가 있는 배우자, 부모, 자녀 및 그 배우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없는 자(부양의무자가 있으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국가의 양로시설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유공자의 배우자는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양로지원을 받게 되는 국가유공자와 함께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2.2.17, 2023.3.4, 2025.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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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4. 22.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68569@2025-04-22

제63조(양로지원) 국가유공자나 그 유족(자녀는 제외한다)으로서 65세 이상의 남성 또는 60세 이상의 여성(전상군경, 공상군경, 4ㆍ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및 특별공로상이자인 남성은 60세 이상, 여성은 55세 이상을 말한다) 중 부양의무자(부양의무가 있는 배우자, 부모, 자녀 및 그 배우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없는 자(부양의무자가 있으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국가의 양로시설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유공자의 배우자는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양로지원을 받게 되는 국가유공자와 함께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2.2.17, 2023.3.4, 2025.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