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보상 원칙)
①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에게는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의 정도에 따라 보상하되, 그 생활수준과 연령 등을 고려하여 보상의 정도를 달리할 수 있다. <개정 2011.9.15>
② 삭제 <2011.9.15>
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장 총칙
제7조(보상 원칙)
①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에게는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의 정도에 따라 보상하되, 그 생활수준과 연령 등을 고려하여 보상의 정도를 달리할 수 있다. <개정 2011.9.15>
② 삭제 <2011.9.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