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제69조(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연수교육)제7장 그 밖의 지원

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장 그 밖의 지원

제69조(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연수교육)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2. 13.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69조(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연수교육)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의 자긍심과 자활 의욕을 높이기 위하여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을 대상으로 연수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3.3.4>

② 국가보훈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연수교육에 관한 업무를 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3.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