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제73조(6ㆍ18자유상이자에 대한 준용)제8장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에 대한 지원

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장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에 대한 지원

제73조(6ㆍ18자유상이자에 대한 준용)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2. 13.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73조(6ㆍ18자유상이자에 대한 준용) 북한의 군인 또는 군무원으로서 1950년 6월 25일부터 1953년 7월 23일까지의 사이에 국군이나 유엔군에 포로가 된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보훈심사위원회에서 6ㆍ18자유상이자로 의결되면 공상군경에 준하여 보상한다. <개정 2011.9.15, 2016.5.29, 2023.3.4>

1. 포로수용소에서 수용 중 대한민국을 지지하다가 북한을 지지하는 사람으로부터 상이를 입은 사람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부장관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으로 판정된 사람

2. 대한민국에 귀순할 목적으로 포로수용소를 탈출하는 과정에서 상이를 입은 사람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부장관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으로 판정된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