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7조(대부 대상자)① 대부 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가유공자2. 국가유공자의 유족 중 보상금을 받는 자3. 국가유공자의 유족 중 보상금을 받는 자가 없는 경우에는 제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선순위자② 제1항제3호를 적용할 때 유족 중 같은 순위가 2명 이상이면 제13조제2항을 준용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이 법령제5조 ① ←①이 법령제13조 ② ←②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4이 법령제60조 채무의 인수이 법령제68조 주택의 우선 공급이 법령제68조 주택의 우선 공급보훈보상자법제67조의2 주택의 우선 공급 다른 법령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6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46조대부 다음 조 제48조대부의 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