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6조(대부) 국가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등의 자립과 생활안정을 위하여 장기저리(長期低利)로 대부(貸付)를 한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6이 법령제19조 권리의 보호군인연금법제18조 권리의 보호 다른 법령고엽제법제7조의4 권리의 보호 다른 법령보훈보상자법제22조 권리의 보호 다른 법령군인 재해보상법제17조 권리의 보호 다른 법령독립유공자법제11조의2 권리의 보호 다른 법령 제6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45조의료시설의 확보 비용 등의 보조 다음 조 제47조대부 대상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