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제14조의5(생활조정수당 신청의 촉진)제2장 보훈급여금

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장 보훈급여금

제14조의5(생활조정수당 신청의 촉진)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2. 13.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14조의5(생활조정수당 신청의 촉진)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4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에 대하여 제14조에 따른 생활조정수당의 수급 요건 및 제14조의2에 따른 생활조정수당 지급 신청의 방법 등을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안내ㆍ홍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3.3.4>

②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람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람에게 제14조의2에 따라 생활조정수당 지급을 신청하도록 안내하여야 하며 필요한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23.3.4>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안내의 방법ㆍ시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