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단 · 읽는 조문국가유공자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① 보훈급여금(報勳給與金)은 보상금(報償金), 수당 및 사망일시금(死亡一時金)으로 구분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당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9.15, 2018.1.16>
1. 생활조정수당
2. 간호수당
3. 무공영예수당
4. 6ㆍ25전몰군경자녀수당
5. 부양가족수당
6. 중상이(重傷痍)부가수당
7. 4ㆍ19혁명공로수당
8.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