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제168조(중복지원의 배제)제12절 지방소득세 특례제한 등

법령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장 지방소득세 특례제12절 지방소득세 특례제한 등

제168조(중복지원의 배제)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1. 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지방세특례제한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⑥ 거주자가 토지등을 양도하여 둘 이상의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규정을 동시에 적용받는 경우에는 그 거주자가 선택하는 하나의 감면규정만을 적용한다. 다만, 토지등의 일부에 대하여 특정의 감면규정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남은 부분에 대하여 다른 감면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87 (2단)
이 법령제99조 ←①이 법령제103조 ←①이 법령제109조 ←①이 법령제110조 ←①이 법령제111조 ←①이 법령제112조 ←①이 법령제113조 ←①이 법령제113조의2 ←①이 법령제113조의3 ←①이 법령제114조 ←①이 법령제137조 ←①이 법령제151조 ② ←①금융실명법제2조 ←① 다른 법령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17조 ←① 위임이 법령제99조 ←②이 법령제103조 ←②이 법령제109조 ←②이 법령제110조 ←②이 법령제111조 ←②이 법령제112조 ←②이 법령제113조 ←②이 법령제113조의2 ←②이 법령제113조의3 ←②이 법령제114조 ←②이 법령제137조 ←②이 법령제151조 ② ←②이 법령제118조 ←②이 법령제99조 ←③이 법령제103조 ←③이 법령제109조 ←③이 법령제110조 ←③이 법령제111조 ←③이 법령제112조 ←③이 법령제113조 ←③이 법령제113조의2 ←③이 법령제113조의3 ←③이 법령제114조 ←③이 법령제118조 ←③이 법령제137조 ←③이 법령제150조 ←③이 법령제151조 ② ←③이 법령제153조 ←③이 법령제100조 ←④이 법령제101조 ←④이 법령제105조 ←④이 법령제122조 ←④이 법령제124조 ←④이 법령제125조 ←④이 법령제126조 ←④이 법령제127조 ←④이 법령제128조 ←④이 법령제135조 ① ② ←④이 법령제152조 ① ←④이 법령제154조 ←④이 법령제155조 ←④이 법령제156조 ←④이 법령제157조 ←④이 법령제158조 ←④이 법령제159조 ←④이 법령제99조 ←④이 법령제103조 ←④이 법령제109조 ←④이 법령제118조 ←④이 법령제137조 ←④이 법령제150조 ←④이 법령제151조 ←④이 법령제160조 ←④이 법령제162조 ←④이 법령제165조 ←④이 법령제100조 ←⑤이 법령제101조 ←⑤이 법령제105조 ←⑤이 법령제122조 ←⑤이 법령제124조 ←⑤이 법령제125조 ←⑤이 법령제135조 ① ② ←⑤이 법령제152조 ←⑤이 법령제153조 ←⑤이 법령제154조 ←⑤이 법령제155조 ←⑤이 법령제156조 ←⑤이 법령제157조 ←⑤이 법령제158조 ←⑤이 법령제159조 ←⑤이 법령제142조 ←⑦이 법령제143조 ←⑦조세특례제한법제143조 ←⑧ 다른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