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제154조(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제11절 그 밖의 지방소득세 특례

법령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장 지방소득세 특례제11절 그 밖의 지방소득세 특례

제154조(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1. 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지방세특례제한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③ 제1항에 따라 각 과세연도에 감면받을 개인지방소득세에 대하여 감면한도를 적용할 때에는 제2항제1호의 금액을 먼저 적용한 후 같은 항 제2호의 금액을 적용한다.

⑥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