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제137조(근로자복지 증진을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제10절 국민생활의 안정을 위한 특례

법령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장 지방소득세 특례제10절 국민생활의 안정을 위한 특례

제137조(근로자복지 증진을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1. 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지방세특례제한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③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