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송사건절차법
제15조(검사의 의견 진술 및 심문 참여)제1편 총칙

법령 비송사건절차법 제1편 총칙

제15조(검사의 의견 진술 및 심문 참여)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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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검사의 의견 진술 및 심문 참여)

① 검사는 사건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심문에 참여할 수 있다.

② 사건 및 그에 관한 심문의 기일은 검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025. 1. 31.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