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ㆍ농촌 및 식품산…
제37조(지식재산권 등의 보호)제5절 농업생산구조의 고도화

법령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장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의 수립ㆍ시행제5절 농업생산구조의 고도화

제37조(지식재산권 등의 보호)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1. 25.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37조(지식재산권 등의 보호)

① 정부는 농업 유전자원, 영농기술, 전통 농법, 전통 식품의 생산방법, 상표, 지리적표시, 동식물 신품종, 생명공학기술 등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관련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5.6.22>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과 관련된 향토산업ㆍ농촌지역 특화산업 등의 보호ㆍ육성에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5.6.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