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ㆍ농촌 및 식품산…
제34조(농업의 기계화 및 시설현대화 촉진)제5절 농업생산구조의 고도화

법령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장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의 수립ㆍ시행제5절 농업생산구조의 고도화

제34조(농업의 기계화 및 시설현대화 촉진)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6. 7. 1. 시행분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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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농업의 기계화 및 시설현대화 촉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 경영비용을 절감하고 농업의 생산성을 높이는 데 필요한 기계화, 시설현대화 등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5.6.22, 2025.12.30>

② 시ㆍ도지사는 농업기계ㆍ자재ㆍ장비의 효율적인 이용, 관리, 점검 및 정비와 농업인에 대한 농업기계 등의 수리기술 지도를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계화영농사(機械化營農士)를 선정하고 이들의 육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1.7.25, 2013.3.23, 2015.6.22, 2025.12.30>

직전 판본과 비교

2024. 1. 25. 시행분 → 2026. 7. 1. 시행분 · 추가 15어절 · 삭제 51어절

삭제추가
제34조(농업투입재 산업의농업의 육성기계화 및 기계화ㆍ시설현대화 촉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 경영비용을 절감하고 농업의 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농업기계, 농업자재, 농업시설 및 농약ㆍ비료ㆍ사료ㆍ동물약품 등 농업투입재(農業投入材) 산업의 육성에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5.6.22>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 경영비용을 절감하고 농업의 생산성을
높이는 데 필요한 기계화, 시설현대화 등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5.6.22, 2025.12.30>
③② 시ㆍ도지사는 농업기계ㆍ자재ㆍ장비의 효율적인 이용, 관리, 점검 및 정비와 농업인에 대한 농업기계 등의 수리기술 지도를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계화영농사(機械化營農士)를 선정하고 이들의 육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1.7.25, 2013.3.23, 2015.6.22,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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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7. 1.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81879@2026-07-01

제34조(농업의 기계화 및 시설현대화 촉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 경영비용을 절감하고 농업의 생산성을 높이는 데 필요한 기계화, 시설현대화 등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5.6.22, 2025.12.30>

② 시ㆍ도지사는 농업기계ㆍ자재ㆍ장비의 효율적인 이용, 관리, 점검 및 정비와 농업인에 대한 농업기계 등의 수리기술 지도를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계화영농사(機械化營農士)를 선정하고 이들의 육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1.7.25, 2013.3.23, 2015.6.22, 2025.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