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ㆍ농촌 및 식품산…
제36조(농업 및 식품산업과 그 밖의 농산업 기술개발 추진)제5절 농업생산구조의 고도화

법령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장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의 수립ㆍ시행제5절 농업생산구조의 고도화

제36조(농업 및 식품산업과 그 밖의 농산업 기술개발 추진)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6. 7. 1. 시행분 판본 2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36조(농업 및 식품산업과 그 밖의 농산업 기술개발 추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 및 식품산업과 그 밖의 농산업 기술을 신속하게 개발ㆍ보급하기 위하여 관련 연구기관 또는 단체 등에 농업 및 식품산업과 그 밖의 농산업 기술개발 연구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6.22, 2025.12.30>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농업 및 식품산업과 그 밖의 농산업의 기술개발 연구를 수행하는 관련 연구기관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6.22, 2025.12.30>

직전 판본과 비교

2024. 1. 25. 시행분 → 2026. 7. 1. 시행분 · 추가 29어절 · 삭제 14어절

삭제추가
제36조(농업 및 식품식품산업과 관련그 산업의밖의 농산업 기술개발 추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 및 식품식품산업과 관련그 산업의밖의 기술농산업 등을기술을 신속하게 개발ㆍ보급하기 위하여 관련 연구기관 또는 단체 등에 농업 및 식품식품산업과 관련그 산업의밖의 농산업 기술개발 연구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6.22, 2025.12.30>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농업 및 식품식품산업과 관련그 산업의밖의 농산업의 기술개발 연구를 수행하는 관련 연구기관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6.22,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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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7. 1.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81879@2026-07-01

제36조(농업 및 식품산업과 그 밖의 농산업 기술개발 추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 및 식품산업과 그 밖의 농산업 기술을 신속하게 개발ㆍ보급하기 위하여 관련 연구기관 또는 단체 등에 농업 및 식품산업과 그 밖의 농산업 기술개발 연구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6.22, 2025.12.30>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농업 및 식품산업과 그 밖의 농산업의 기술개발 연구를 수행하는 관련 연구기관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6.22, 2025.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