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단 · 읽는 조문농업식품기본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식품접근성 실태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5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식품접근성 제고를 위하여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 등을 바탕으로 필요한 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및 공표의 범위ㆍ방법과 제2항에 따른 지원사업의 대상ㆍ방식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