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ㆍ농촌 및 식품산…
제23조의8(식품접근성 제고 지원 등)제2절 안전한 농산물과 품질 좋은 식품의 안정적 공급 등

법령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장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의 수립ㆍ시행제2절 안전한 농산물과 품질 좋은 식품의 안정적 공급 등

제23조의8(식품접근성 제고 지원 등)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7. 3. 23. 시행분 지난 시험 이후 신설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23조의8(식품접근성 제고 지원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식품접근성 실태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5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식품접근성 제고를 위하여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 등을 바탕으로 필요한 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및 공표의 범위ㆍ방법과 제2항에 따른 지원사업의 대상ㆍ방식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