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ㆍ농촌 및 식품산…
제23조의4(전담기관의 지정 등)제2절 안전한 농산물과 품질 좋은 식품의 안정적 공급 등

법령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장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의 수립ㆍ시행제2절 안전한 농산물과 품질 좋은 식품의 안정적 공급 등

제23조의4(전담기관의 지정 등)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6. 1. 23. 시행분 판본 2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농업식품기본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식품이용권의 지급ㆍ운영 및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농식품이용권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전담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5항에 따른 지정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전담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전담기관에 대하여 제1항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전담기관의 지정 및 지정 취소의 기준ㆍ절차,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직전 판본과 비교

2024. 1. 25. 시행분 → 2026. 1. 23. 시행분 · 추가 139어절 · 삭제 48어절

삭제추가
제23조의4(농산물전담기관의 지정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식품이용권의 지급ㆍ운영
및 식품에정보시스템의 대한구축ㆍ운영 올바른등의 정보업무를 제공효율적으로 등수행하기 위하여 농식품이용권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①② 정부는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업인의전담기관이 안정적인다음 농산물각 생산환경호의 보장어느 및하나에 소비자의해당하면 알권리그 충족을지정을 위하여취소하거나 농산물6개월의 및범위에서 식품에기간을 관한정하여 올바른업무의 정보가전부 소비자에게또는 제공될일부를 정지할 수 있도록있다. 노력하여야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②1. 정부는거짓이나 농산물그 및밖의 식품에부정한 관한방법으로 진실하지지정을 아니한받은 정보가경우
2.
언론제5항에 매체따른 등을지정 통하여기준에 공개되는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③
진실한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정보의제2항에 제공을따라 위하여전담기관의 노력하여야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전담기관에 대하여 제1항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전담기관의 지정 및 지정 취소의 기준ㆍ절차,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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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1. 23.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72905@2026-01-23

제23조의4(전담기관의 지정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식품이용권의 지급ㆍ운영 및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농식품이용권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전담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5항에 따른 지정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전담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전담기관에 대하여 제1항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전담기관의 지정 및 지정 취소의 기준ㆍ절차,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