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법
제6장 보칙4조 · 2027-10-30 시험일 기준
0%

법령통계법

제6장 보칙

2027-10-30 시험일 기준 4조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통계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①국가데이터처장은 이 법에 따른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통계작성기관의 장에게 관계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제1항에 따른 국가데이터처장의 요구를 받은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를 따라야 한다. <개정 2020.6.9, 2025.10.1>

②국가데이터처장은 제1항에 따른 요구를 하는 경우로서 요구의 상대방이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경우에는 그 위반행위에 관하여 책임이 있는 통계종사자 또는 관계 공무원에 대한 주의 또는 징계 처분을 함께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3.7.18, 2025.10.1>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요구를 받은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그 위반행위의 시정, 재발 방지 조치계획의 수립 또는 그 위반행위에 관하여 책임이 있는 통계종사자 또는 관계 공무원에 대한 주의 또는 징계 처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국가데이터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3.7.18, 2025.10.1>

제37조(위임 및 위탁) 2단 9 · 3단 8

①이 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이나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다른 행정기관의 장 또는 통계작성지정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9.4.1, 2012.12.18>

④ 국가데이터처장은 제3항제2호에 따라 사무를 위탁받은 경우 위탁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제2항에 따른 통계의 개발ㆍ진흥ㆍ품질진단 또는 통계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업을 하는 기관등에 재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16.1.27,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