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법
제14조(국제협력)제2장 통계의 작성ㆍ보급 및 이용 기반 구축

법령 통계법 제2장 통계의 작성ㆍ보급 및 이용 기반 구축

제14조(국제협력)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10. 1. 시행분 판본 2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14조(국제협력) 국가데이터처장은 통계의 발전을 위하여 국제기구ㆍ외국정부 또는 외국기관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16.1.27, 2025.10.1>

1. 통계의 작성 및 분석에 관한 공동연구ㆍ개발에 관한 사업

2. 통계작성기법의 전수에 관한 사업

3. 외국 통계종사자의 연수에 관한 사업

4. 기술지원 및 전수에 관한 사업

5. 그 밖의 교류ㆍ협력 등에 관한 사업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
직전 판본과 비교

2024. 1. 19. 시행분 → 2025. 10. 1. 시행분 · 추가 7어절 · 삭제 1어절

삭제추가
제14조(국제협력) 통계청장은국가데이터처장은 통계의 발전을 위하여 국제기구ㆍ외국정부 또는 외국기관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16.1.27, 2025.10.1>
1. 통계의 작성 및 분석에 관한 공동연구ㆍ개발에 관한 사업
2. 통계작성기법의 전수에 관한 사업
3. 외국 통계종사자의 연수에 관한 사업
4. 기술지원 및 전수에 관한 사업
5. 그 밖의 교류ㆍ협력 등에 관한 사업
판본별 전문시행일을 누르면 그때의 조문을 펼칩니다

2025. 10. 1.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77157@2025-10-01

제14조(국제협력) 국가데이터처장은 통계의 발전을 위하여 국제기구ㆍ외국정부 또는 외국기관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16.1.27, 2025.10.1>

1. 통계의 작성 및 분석에 관한 공동연구ㆍ개발에 관한 사업

2. 통계작성기법의 전수에 관한 사업

3. 외국 통계종사자의 연수에 관한 사업

4. 기술지원 및 전수에 관한 사업

5. 그 밖의 교류ㆍ협력 등에 관한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