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법
제29조의2(통계자료의 보유 및 관리)제2절 통계의 보급 및 이용

법령 통계법 제4장 통계의 작성ㆍ보급 및 이용제2절 통계의 보급 및 이용

제29조의2(통계자료의 보유 및 관리)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1. 19.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