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법
제5조의2(국가통계위원회)제2장 통계의 작성ㆍ보급 및 이용 기반 구축

법령 통계법 제2장 통계의 작성ㆍ보급 및 이용 기반 구축

제5조의2(국가통계위원회)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6. 7. 22. 시행분 판본 3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통계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① 통계의 작성ㆍ보급 및 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가통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5.10.1, 2026.4.21>

③ 위원회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한 3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국무총리와 국무총리가 민간위원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이 공동위원장이 된다. <개정 2025.10.1, 2026.4.21>

④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직전 판본과 비교

2026. 1. 2. 시행분 → 2026. 7. 22. 시행분 · 추가 22어절 · 삭제 5어절

삭제추가
제5조의2(국가통계위원회)
① 통계의 작성ㆍ보급 및 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재정경제부장관국무총리 소속으로 국가통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5.10.1, 2026.4.21>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12.12.18, 2023.7.18>
1. 국가통계 발전을 위한 중장기 정책목표와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2. 제5조의5 및 제5조의6에 따른 국가통계 발전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유사ㆍ중복 통계의 조정, 통폐합 및 통계작성기관 간 협력에 관한 사항
4. 통계품질진단 및 개선 등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
5. 통계 표준분류 등 통계의 작성ㆍ보급 및 이용의 기준에 관한 사항
6. 행정자료의 활용에 관한 사항
7. 제7조의2에 따른 통계작성기관의 통계정보시스템 활용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통계의 작성ㆍ보급 및 이용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2명을 포함한 30명3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재정경제부장관이국무총리와 위원장이국무총리가 민간위원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이 공동위원장이 된다. <개정 2025.10.1, 2026.4.21>
④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판본별 전문시행일을 누르면 그때의 조문을 펼칩니다

2026. 7. 22.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85539@2026-07-22

제5조의2(국가통계위원회)

① 통계의 작성ㆍ보급 및 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가통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5.10.1, 2026.4.21>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12.12.18, 2023.7.18>

1. 국가통계 발전을 위한 중장기 정책목표와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2. 제5조의5 및 제5조의6에 따른 국가통계 발전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유사ㆍ중복 통계의 조정, 통폐합 및 통계작성기관 간 협력에 관한 사항

4. 통계품질진단 및 개선 등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

5. 통계 표준분류 등 통계의 작성ㆍ보급 및 이용의 기준에 관한 사항

6. 행정자료의 활용에 관한 사항

7. 제7조의2에 따른 통계작성기관의 통계정보시스템 활용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통계의 작성ㆍ보급 및 이용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한 3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국무총리와 국무총리가 민간위원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이 공동위원장이 된다. <개정 2025.10.1, 2026.4.21>

④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