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통계의 작성ㆍ보급 및 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가통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5.10.1, 2026.4.21>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12.12.18, 2023.7.18>
1. 국가통계 발전을 위한 중장기 정책목표와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2. 제5조의5 및 제5조의6에 따른 국가통계 발전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유사ㆍ중복 통계의 조정, 통폐합 및 통계작성기관 간 협력에 관한 사항
4. 통계품질진단 및 개선 등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
5. 통계 표준분류 등 통계의 작성ㆍ보급 및 이용의 기준에 관한 사항
6. 행정자료의 활용에 관한 사항
7. 제7조의2에 따른 통계작성기관의 통계정보시스템 활용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통계의 작성ㆍ보급 및 이용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① 정부는 국가통계 발전을 위한 중장기 정책목표 및 추진방향을 설정하고, 그에 따른 국가통계 발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② 국가데이터처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교육감을 포함하며, 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와 협의하여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이를 확정한다. 확정된 기본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5.10.1>
③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국가통계 발전을 위한 중장기 정책목표와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2. 기간별 주요 추진과제와 그 추진방법에 관한 사항
3.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방안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국가통계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④ 기본계획의 수립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정부는 기본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지체 없이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① 국가데이터처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통보받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연도별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국가데이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국가데이터처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로부터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추진계획을 제출받아 매년 국가통계 발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시행계획의 수립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국가데이터처장은 통계작성기관이 표준화된 절차에 따라 통계를 효율적으로 작성ㆍ보급 및 이용할 수 있도록 통계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국가데이터처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통계작성기관이 제1항에 따른 통계정보시스템을 활용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 위원회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한 3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국무총리와 국무총리가 민간위원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이 공동위원장이 된다. <개정 2025.10.1, 2026.4.21>
④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26. 1. 2. 시행분 → 2026. 7. 22. 시행분 · 추가 22어절 · 삭제 5어절
① 통계의 작성ㆍ보급 및 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12.12.18, 2023.7.18>
1. 국가통계 발전을 위한 중장기 정책목표와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2. 제5조의5 및 제5조의6에 따른 국가통계 발전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유사ㆍ중복 통계의 조정, 통폐합 및 통계작성기관 간 협력에 관한 사항
4. 통계품질진단 및 개선 등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
5. 통계 표준분류 등 통계의 작성ㆍ보급 및 이용의 기준에 관한 사항
6. 행정자료의 활용에 관한 사항
7. 제7조의2에 따른 통계작성기관의 통계정보시스템 활용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통계의 작성ㆍ보급 및 이용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
④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의2(국가통계위원회)
① 통계의 작성ㆍ보급 및 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 소속으로 국가통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12.12.18, 2023.7.18>
1. 국가통계 발전을 위한 중장기 정책목표와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2. 제5조의5 및 제5조의6에 따른 국가통계 발전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유사ㆍ중복 통계의 조정, 통폐합 및 통계작성기관 간 협력에 관한 사항
4. 통계품질진단 및 개선 등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
5. 통계 표준분류 등 통계의 작성ㆍ보급 및 이용의 기준에 관한 사항
6. 행정자료의 활용에 관한 사항
7. 제7조의2에 따른 통계작성기관의 통계정보시스템 활용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통계의 작성ㆍ보급 및 이용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기획재정부장관이 위원장이 된다.
④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의2(국가통계위원회)
① 통계의 작성ㆍ보급 및 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재정경제부장관 소속으로 국가통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5.10.1>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12.12.18, 2023.7.18>
1. 국가통계 발전을 위한 중장기 정책목표와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2. 제5조의5 및 제5조의6에 따른 국가통계 발전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유사ㆍ중복 통계의 조정, 통폐합 및 통계작성기관 간 협력에 관한 사항
4. 통계품질진단 및 개선 등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
5. 통계 표준분류 등 통계의 작성ㆍ보급 및 이용의 기준에 관한 사항
6. 행정자료의 활용에 관한 사항
7. 제7조의2에 따른 통계작성기관의 통계정보시스템 활용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통계의 작성ㆍ보급 및 이용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재정경제부장관이 위원장이 된다. <개정 2025.10.1>
④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의2(국가통계위원회)
① 통계의 작성ㆍ보급 및 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가통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5.10.1, 2026.4.21>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12.12.18, 2023.7.18>
1. 국가통계 발전을 위한 중장기 정책목표와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2. 제5조의5 및 제5조의6에 따른 국가통계 발전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유사ㆍ중복 통계의 조정, 통폐합 및 통계작성기관 간 협력에 관한 사항
4. 통계품질진단 및 개선 등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
5. 통계 표준분류 등 통계의 작성ㆍ보급 및 이용의 기준에 관한 사항
6. 행정자료의 활용에 관한 사항
7. 제7조의2에 따른 통계작성기관의 통계정보시스템 활용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통계의 작성ㆍ보급 및 이용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한 3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국무총리와 국무총리가 민간위원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이 공동위원장이 된다. <개정 2025.10.1, 2026.4.21>
④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