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약칭: 공익법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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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 제2조적용 범위
- 제3조정관의 준칙 등
- 제4조설립허가 기준
- 제5조임원 등
- 제6조이사회
- 제7조이사회의 기능
- 제8조이사회의 소집
- 제9조의결정족수 등
- 제10조감사의 직무
- 제11조재산
- 제12조예산 및 결산 등
- 제13조잔여재산의 귀속
- 제14조감독
- 제15조조세 감면 등
- 제16조설립허가의 취소
- 제16조의2청문
- 제17조감사 등
- 제18조권한의 위임
- 제19조벌칙
- 제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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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11건최근 것부터
부칙 <제21956호, 2026. 9. 22.>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149호, 2017. 12. 1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금치산자 등의 결격사유에 관한 경과조치) 제5조제6항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당시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2조(금치산자 등의 결격사유에 관한 경과조치) 제5조제6항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당시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4171호, 2016. 5. 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법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공익법인이 기본재산을 보통재산으로 편입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2조(적용례) 이 법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공익법인이 기본재산을 보통재산으로 편입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2185호, 2014. 1. 7.>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428호, 2011. 3. 7.>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08895호, 2008. 3. 14.>
이 법률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07428호, 2005. 3. 31.>
부칙(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7428호,2005.3.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⑦생략
⑧공익법인의설립ㆍ운영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6항제3호중 "파산자"를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한다.
⑨내지 <145>생략
제6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⑦생략
⑧공익법인의설립ㆍ운영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6항제3호중 "파산자"를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한다.
⑨내지 <145>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07228호, 2004. 10. 16.>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05453호, 1997. 12. 13.>
부칙(행정절차법의시행에따른공인회계사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제5453호,1997.12.1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칙 <제04932호, 1995. 1. 5.>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이사에 대한 경과조치) 주무관청은 이 법 시행후 제5조제5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특별한 관계가 있는 이사의 수가 이사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하는 공익법인에 대하여 이사취임승인을 하는 경우에는 제5조제5항의 개정규정의 요건이 충족될 때까지 특별한 관계에 있지 아니한 자에 한하여 이사취임승인을 할 수 있다.
②(이사에 대한 경과조치) 주무관청은 이 법 시행후 제5조제5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특별한 관계가 있는 이사의 수가 이사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하는 공익법인에 대하여 이사취임승인을 하는 경우에는 제5조제5항의 개정규정의 요건이 충족될 때까지 특별한 관계에 있지 아니한 자에 한하여 이사취임승인을 할 수 있다.
부칙 <제02814호, 1975. 12. 3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후 3월이 경과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현존공익법인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공익법인은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된 것으로 본다.
③(동전) 부칙 제2항의 공익법인은 6월내에 이 법이 정하는 필요한 조치와 정관의 변경허가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동전) 부칙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무관청이 정관의 변경허가를 하는 때에는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②(현존공익법인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공익법인은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된 것으로 본다.
③(동전) 부칙 제2항의 공익법인은 6월내에 이 법이 정하는 필요한 조치와 정관의 변경허가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동전) 부칙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무관청이 정관의 변경허가를 하는 때에는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개정이유2026. 9. 22. 시행분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익법인의 임원이 될 수 없는 연령 결격사유를 19세 미만인 미성년자에서 18세 미만인 사람으로 완화하여 청년들의 사회 참여 기회를 확대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익법인의 임원이 될 수 없는 연령 결격사유를 19세 미만인 미성년자에서 18세 미만인 사람으로 완화하여 청년들의 사회 참여 기회를 확대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