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설립등기) 재단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제1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6조한국장학재단의 설립 다음 조 제8조정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