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학재단 설립 등…
제49조의5(학자금 지원 대상자의 추천)제4장 보칙

법령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4장 보칙

제49조의5(학자금 지원 대상자의 추천)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6. 1. 2.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장학재단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① 재단은 고등교육기관의 장에게 학자금 지원 대상자의 추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고등교육기관의 장은 대학생의 경제적 여건, 성적 등을 고려하여 추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대학생을 추천한 고등교육기관의 장은 추천받은 대학생이 학자금대출의 원리금 상환을 성실히 이행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학자금 지원 대상자 추천의 기준, 대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