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선결문제)①처분등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가 민사소송의 선결문제로 되어 당해 민사소송의 수소법원이 이를 심리ㆍ판단하는 경우에는 제17조, 제25조, 제26조 및 제3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②제1항의 경우 당해 수소법원은 그 처분등을 행한 행정청에게 그 선결문제로 된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4 (2단)이 법령제17조 ←①이 법령제25조 ←①이 법령제26조 ←①이 법령제33조 ←①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1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0조관련청구소송의 이송 및 병합 다음 조 제12조원고적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