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취소소송의 대상) 취소소송은 처분등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재결취소소송의 경우에는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경우에 한한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2이 법령제38조 준용규정이 법령제38조 준용규정 제3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8조행정심판과의 관계 다음 조 제20조제소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