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4조(비용부담의 특례) 전쟁 또는 사변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급여에 드는 비용은 해당 연도의 기여금ㆍ부담금 및 기금운용수익금을 초과하는 금액만 국가가 부담한다. 제9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93조공단의 권한 등 다음 조 제95조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