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9조(효력발생기간) 이 법에 따른 급여 또는 심사 청구, 신고 등에 관한 기간을 계산할 때에 그 서류가 우편 발송된 경우 우송에 걸린 일수는 그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9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88조시효 다음 조 제90조기관장의 확인